9일 국회 본회의 통과될 경우, 이르면 5월 출범 예정과기부 산하로 청장→ 차관급 승격하는 내용 담아
  •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주항공청설치법' 통과와 관련해 소감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주항공청설치법' 통과와 관련해 소감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특별법)과 우주개발진흥법이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국회에서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우주항공청특별법과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뒤 시행하기로 부칙을 수정했다.

    우주항공청특별법이 오는 9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이르면 5월 우주항공청 출범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주항공청특별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청장을 차관급으로 하는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천문연구원을 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둔다'는 내용을 명시해 항우연의 연구개발 기능이 유지됐다.

    또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와 관련한 범부처 정책 수립, 산업 육성, 인력 양성, 국제 교류 등을 담당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2022년 1월 대선에서 우주항공청 신설을 공약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022년 5월 발표한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 우주항공청 신설을 추진하고 항공청을 경남 사천에 설치하기로 명시했다. 

    이후 우주항공청특별법은 지난해 4월 정부안으로 발의됐다. 하지만 여야는 국회 과방위에서 우주항공청의 위상, 특례 정주 여건 조성, 우주항공청장 자리에 외국인과 복수국적자 허용 여부,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R&D) 기능을 직접 수행하는 문제를 두고 8개월 넘게 대치해왔다.

    지난해 10월5일 우주항공청특별법 안건조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교육·의료·교통체계 등 정주 여건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 여야는 '극히 주관적 표현'이라고 비판했지만, 해당 조항은 결국 삭제됐다. 또 여야는 같은 날 외국인·복수국적자의 우주항공청장 임명을 불허하기로 합의하며 우주항공청법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