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법관 기피신청', 고등법원 거쳐 대법원서 최종 기각 결정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신문 예상
  • ▲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잇따른 법관 기피신청으로 '재판 지연' 논란을 빚었던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재판이 77일 만에 재개된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이 전 부지사의 다음 재판기일을 오는 9일 오전 10시로 잡았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공판에서 하지 못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을 대상으로 한 반대신문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던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0월23일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 3명을 대상으로 기피신청을 냈다. 이에 형사11부는 다음날인 10월24일 예정돼 있던 재판을 중단하고 기일을 추가 지정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기피신청을 내자 "기피신청은 명백한 재판 지연의 목적"이라면서 "방용철 피고인 사건이라도 절차대로 진행되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해 11월1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황인성)는 이 전 부지사 측이 제기한 법관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수원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정재오)에 항고했지만 지난해 11월17일 기각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28일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편, 이 전 부지사 측은 진행 중인 재판에서 검찰이 철회한 증인들을 대거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는 2022년 10월14일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등 정치자금 3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당시 도지사 방북 비용과 경기도가 부담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측에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 관련 자료 삭제를 요청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함께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