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사업가 박씨로부터 10억여 원 수수한 혐의문재인·이재명 캠프 돌아가며 선거운동 돕기도돈 봉투 사건… 이정근 개인비리로 수면 위 올라
  • ▲ 사업가로부터 청탁을 빌미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 등을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지난 9월3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 사업가로부터 청탁을 빌미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 등을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지난 9월3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4년2개월을 확정받았다. 각종 청탁을 빌미로 10억원대 금품수수를 행한 이 전 부총장의 혐의가 인정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총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부 지원금 배정,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청탁 등을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수 회에 걸쳐 9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비용 명목으로 박씨로부터 합계 3억30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에게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총 4년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당시 집권 여당이자 다수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서초갑 지역위원장, 사무부총장 등 고위 당직자의 지위를 이용해 정치자금 및 알선을 대가로 약 10억원에 이르는 금품을 수수했다"며 "일부 금품은 피고가 적극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형량을 높여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알선수재 혐의 중 일부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은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항소심에서도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등 진지한 성찰도 없고, 범행 횟수와 액수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이어 "정·관계 인맥을 과시하면서 공무원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등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했다"며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정치불신을 가중시켰다"고 봤다.

    이 전 부총장은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선대위 부본부장을 지냈다. 2022년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 선대위 부본부장으로 활동했다.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등 혐의는 사업가 박씨의 비서 출신 A씨가 지난해 3월 모 언론사에 제보하면서 제기됐다.

    이 전 부총장의 개인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대상으로 한 검찰 수사도 시작됐다.

    검찰이 수사 대상을 확대한 것은 지난해 8~9월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녹음 파일 3만여 개가 확보된 직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을 바탕으로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사건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