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도 정찰위성 발사 5~6개월 후 임무 수행 가능""5월·8월 발사한 위성에 '니콘 카메라'… 개선 징후 없어"
  •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1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에 대해 "정상적인 사진 촬영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건 거의 확실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신 장관은 북한이 지난달 발사한 정찰위성으로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 "우리든 미국이든 사진 자체를 공개하는 나라는 없다. 북한이 공개하지 않는다고 엉터리라 평가하긴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신 장관은 "고도의 기술을 가진 미국이나 한국도 정찰위성은 (발사) 5∼6개월 후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며 "북한이 쏜 지 열흘 남짓에 (정상임무를) 한다는 것 자체가 기술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지나친 과장"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교신은 이뤄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북한 위성의 해상도를 묻는 질문에 신 장관은 '서브미터'에 미치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서브미터는 가로세로 1m 미만의 물체를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

    신 장관은 지난 5월과 8월에 발사한 북한의 정찰위성에 "상용 '니콘 카메라'가 들어가 있었다"며 "그 이상 개선한 징후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간 것이 그 수준일 텐데, 개선하리라 평가한다"고 언급했다.

    북한이 지난 7월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발사 땐 '시험발사'라고 했는데, 지난 18일 발사땐 '발사훈련'이라고 표현해 실전배치가 가까워진 게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선 "과장됐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우리나라의 자체적인 핵무장과 관련해서는 "독자 핵무장이란 한미동맹이 해체됐을 때를 전제하는 것"이라며 "확장억제를 더 강화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위 현안보고 자료를 통해 한미일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로 "우리 자산의 탐지범위 밖에서 발사된 북한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탐지정보를 조기 획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획득된 경보정보를 활용해 민방공 경보 발령 및 적시 요격전력을 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 발사 미사일이 우리 자산의 탐지범위를 벗어날 경우 최초 발사 시부터 최종 탄착 시까지의 비행 특성 정보 등을 보완 가능하다"며 "임의의 시간과 장소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 시 3국 탐지자산의 능력을 활용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조기 획득해 탐지 공백을 보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