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검찰총장 시절 2개월 정직 처분 두고 소송항소심 재판부 "징계 의결·처분 모두 위법" 판단 "1심 판결 취소하고 원고에게 내린 징계 처분 취소"
  •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이종현 기자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이종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항소심 재판부에서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심준보)는 19일 오전 윤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법무부장관이 징계 절차에 관여한 것은 위법하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징계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2020년 12월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윤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재직하던 시기에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는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이었다.

    윤 대통령은 즉각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윤 대통령 측은 "기피신청한 징계위원이 퇴장하고, 남은 3명의 징계위원만으로 의결을 내린 것은 의사정족수(재적위원 7명 중 과반수 출석)에 미달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2021년 12월 1심 재판부는 징계가 유효하다고 보고 윤 대통령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검사징계위가 인정한 징계 사유 중 '정치적 중립 훼손' 외 징계 사유 3건이 모두 인정된다고 봤다. 기피신청만으로는 출석위원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의 내부 업무 구조와 규정 등을 살피지 않고 극소수의 주장만 받아들였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년 만에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징계 절차 자체가 적절하지 않았다며 1심의 판단을 뒤엎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계 청구자인 추미애 전 장관이 징계위원장으로서 1차 심의기일을 지정·변경하고 기일이 임박해 징계위원을 새로 위촉했다"며 "이는 모두 검사징계법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봤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윤 대통령 방어권이 침해됐다는 점도 주효했다. 재판부는 "징계위는 심재철 검사장의 진술서를 징계 사유 인정 증거로 채용하고서도 이를 탄핵하기 위한 윤 대통령의 증인신문 청구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각했다"면서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윤 대통령 측의 "의사정족수에 미달하므로 무효"라는 주장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적법한 기피 여부의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기피 신청을 받은 징계위원들이 모두 참여해 징계 의결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