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토부 압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국감서 허위 주장검찰 기소하자… 이재명 "허위라고 단정 못해"→ "처벌 못해" 말 바꿔검찰 "국회증언감정법, 범죄 행위까지 보호하려는 취지 아니다" 반박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허위사실공표라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일부 판례를 토대로 국감 발언도 다른 법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월 국회 국감장에서 허위 주장을 펼친 전직 교수 A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017년 10월 국감장에서 A씨는 "B씨가 가짜 기술특허를 만들고, 특허 공동 소유권을 C씨 친척 2명에게 줘 특허료를 취득하게 해준 뒤 그 대가로 C씨 추천을 받아 대학교수로 임용됐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A씨는 "국감 진술은 의견이고 공공 이익을 위한 것으로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감 발언이라고 해도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치를 충분히 저하할 가능성이 있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2012년 10월에도 거짓된 국감 발언을 대상으로 명예훼손죄를 인정한 바 있다. 국감에서 "불법적인 문건 작성을 지시한 D씨가 이를 발설할 경우 본인·자손까지 보복할 것"이라고 허위 주장을 한 E씨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재판부에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이 대표가 이 사건 허위사실공표로는 처벌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바 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9조 제3항은 '국회에서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사람은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감정·진술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않는다'고 규정헸다. 

    이 대표측 변호인은 이 조항의 '불이익한 처분'에 형사처벌도 포함된다며 "증인이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도록 보호하겠다는 입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대표 측은 그간의 국감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여타 관련자들로부터 불리한 발언이 나오자 최근 '허위 사실이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며 견해를 바꿨다. 기존 논리가 무너질 경우를 대비해 새로운 방어 논리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검찰은 "해당 법은 증인의 자유로운 증언을 담보하려는 취지이지, 범죄 행위까지 보호해 치외법권을 만들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해당 조항은 증인이 소신껏 발언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는 점에서 위증이나 거짓 답변을 방임하도록 하는 것과 무관하다는주장이다. 

    이어 검찰은 2021년 국회 사무처가 내놓은 국회법 해설을 근거로 "증인 등의 진술 내용에 형사상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죄를 포함하고 있을 경우, 형사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형사 처벌은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은 "변호인 주장은 다수 판례와도 배치된다"며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허위 진술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죄로 처벌하는 외에 명예훼손죄로도 처벌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신청에 자신의 측근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해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고 답한 바 있다. 검찰은 이 대표의 해당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고 보고 지난해 9월 그를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