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여론조사 "국민 70% '尹 거부권 행사 반대'"모든 연령·지역서 '거부권 행사'에 '부정적 의견' 많아TK·PK·수도권, 30·40·60·70대도 거부권 행사 반대 우세
  • ▲ 영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22일(현지시각) 런던 금융특구 길드홀에서 열린 런던금융특구 시장 주최 만찬에서 글로스터 공작과 환담하고 있다. ⓒ공동취재/연합뉴스
    ▲ 영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22일(현지시각) 런던 금융특구 길드홀에서 열린 런던금융특구 시장 주최 만찬에서 글로스터 공작과 환담하고 있다. ⓒ공동취재/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강행처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여권의 텃밭으로 분류되는 대구·경북(TK) 지역에서도 67%에 달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19%)"는 대답을 압도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특검 수사로 밝히자는 것으로, 지난 4월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난달 24일 본회의에 부의됐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해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국민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만약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70%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다.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대답은 20%로 집계됐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성별과 연령·지역·지지 정당 등을 막론하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대답보다 우세했다.

    TK 지역에서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67%로 나왔고, 부산·울산·경남(PK) 지역에서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50%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32%)"는 대답보다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밝힌 응답자들 사이에서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47%)"는 응답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39%)"는 대답보다 많았고, 자신의 정치성향을 '보수'라고 밝힌 사람 중에서도 거부권 행사에 대한 부정 의견(53%)이 긍정 여론(35%)보다 많았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서울이 77%로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왔고, 인천·경기는 75%, 호남 지역은 74%를 기록했다.

    연령대별로는 30·40대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81%, 86%로 높게 나왔고, 60·70대에서도 거부권 행사에 대한 부정 의견이 각각 55%, 47%로 긍정 여론(35%, 31%)을 앞질렀다.

    반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사이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44%)"는 답변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39%)"는 답변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여권이 그동안 무대응으로만 일관해오다 보니, 민주당의 주장이 일반 사람들에게 더 확산됐다"면서 "여기에다 최근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논란까지 더해져 '김 여사가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보수층에게까지 퍼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100% 무선전화 인터뷰 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여론조사 대상자는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하는 방법으로 선정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 포인트다. 응답률은 10.9%였다.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가중(셀 가중)이 적용됐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