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갔다면 이재명이 박수 쳤을 것… 내가 죽으면 자살 아니다""2차 사고 안 난 게 천운"… 유동규 "블랙박스 확인할 것"'이재명 텃밭' 경기남부지역서 사고… 경찰, 단순 사고로 보는 듯
  •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화물트럭에 추돌사고를 당한 '대장동 비리의혹 사건의 핵심 증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유 전 본부장은 그러면서 "내가 죽으면 무조건 자살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유 전 본부장은 연합뉴스TV를 통해 6일 "다음주 중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 화물차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뒤 필요할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5일 오후 8시30분 자신의 SM5 승용차를 대리운전시켜 귀가하던 중 경기도 의왕시 봉담~과천도시고속화도로 월암나들목 부근에서 8.5t 대형 화물트럭에 추돌사고를 당했다.

    사고 직후 유 전 본부장은 두통과 허리 통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다가 일단 퇴원한 상태로 전해졌다. 차량을 운전한 대리기사와 트럭 운전자도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유 전 본부장은 사고 다음날인 6일 현재 "온몸이 아프다"며 고통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편도 3차로를 주행하던 유 전 본부장 차량이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했고, 1차로에서 뒤따르던 화물트럭이 2차선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았다.

    경찰은 이 사건을 고의성이 없는 단순 접촉사고로 보고 있다. 더욱이 과실 비율도 유 전 본부장의 차량이 더 높을 것이라는 게 경찰의 일차적 판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대리기사가 운전한 유 전 본부장의 차량을 가해차량으로 보고 있다"며 "사고 조사를 더 해봐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고의성 없는 단순 접촉사고로 파악되고, 과실 비율을 따져도 유 전 본부장의 차량이 더 많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은 "대형 화물차는 1차로로 주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대형 화물차는 저속차량에 속해 3, 4차로로 주행해야 한다.

    특히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중앙일보를 통해 "제한속도 시속 90㎞ 구간에서 100㎞로 달리던 트럭에 받힌 사고인데 어떻게 앞차가 가해차량일 수 있느냐"며 "사고 당시 죽는구나 싶었고, 2차 사고가 안 난 것이 천운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유 전 본부장은 "내가 죽으면 무조건 자살은 아니다. 어제 그렇게 갔다면 이 대표가 박수를 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MBN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사고 직후 경찰에 인적사항을 말하며 "혹시 나를 아느냐, 재판 일정이 있어 빠른 처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경찰관으로부터 '저는 TV 안 봅니다'라는 말만 돌아왔다"고 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텃밭으로 꼽히는 경기남부지역에서 경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