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지난 20일 시청역 시위 재개… 최대 47분 지연공사, 역사 진입 차단 → 승차 제한 → 법적 조치 강경대응"기존과는 차원이 다를 것… 무관용 원칙 입각 조치"
  •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난 3월23일 오전 서울 시청역에서 탑승시위를 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난 3월23일 오전 서울 시청역에서 탑승시위를 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지하철에서 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역사 진입 자체를 차단하는 등 최고 수위의 대응을 선포했다.

    공사는 최근 전장연이 시위를 재개함에 따라 지난 21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시위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사 측이 공개한 3단계 대응책은 △역사 진입 차단 △진입 시 승강장 안전문 개폐 중단 등 승차 제한 △모든 불법행위에 따른 법적 조치다.

    전장연은 2021년 1월부터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장애인 권리예산 확보 등을 주장하며 서울지하철에서 지속적으로 탑승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약 2개월 만에 시위를 재개해 열차 출입문을 휠체어로 가로막고 현수막을 펼쳐 고의로 승객의 탑승을 막는 방식으로 운행을 지연시켰다. 

    이로 인해 서울지하철 2호선 열차는 최대 47분 지연됐고, 출근길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막대한 불편을 겪었다. 공사에 따르면, 20~21일 이틀간 공사 고객센터에 접수된 시위 관련 불편 민원은 139건에 달한다. 

    이에 공사는 선제적으로 지하철 모든 역사와 열차 내에서 집회·시위를 금지·제한하기 위한 시설 보호를 경찰에 요청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르면,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또 공사는 전장연이 지하철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승차를 시도하면 경찰과 협력해 승차를 막을 계획이다. 반복된 제지에도 시위를 중단하지 않을 때는 해당 역을 무정차 통과하고, 열차의 일부 출입문 앞을 가로막는 경우 해당 승강장 안전문의 개폐를 중단하기로 했다.

    공사는 또 열차 운행 방해를 포함해 철도안전법 등을 위반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엄정대응하고, 시위 시작부터 종료까지 동영상으로 채증할 예정이다. 공사는 현재까지 전장연을 상대로 다섯 차례의 형사 고소와 세 차례의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바 있다. 

    시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승차 행위도 낱낱이 색출한다. 부정승차로 적발 시 부가금으로 운임의 31배인 4만6500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조치는 지하철에서 시위를 벌일 수 없도록 진입을 원천차단한다는 점에서 기존과는 차원이 다른 강력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불법시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