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빠른 기간 내에 수 개의 정찰위성 추가 발사 계획" 공개 선언軍 "北 태도 보면서 판단" 9·19 효력 정지, 육·해상까지 확대 시사
  • ▲ 한·미·일 해군이 지난 4월3일 제주 남방 해상에서 북한의 수중 위협에 대비해 대잠전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해군
    ▲ 한·미·일 해군이 지난 4월3일 제주 남방 해상에서 북한의 수중 위협에 대비해 대잠전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해군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계속 발사하겠다고 언급함에 따라 우리 군 역시 9·19 남북군사합의 추가 효력 정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군 관계자는 22일 9·19군사합의와 관련 "군사적으로 제약이 없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북한의 도발 양상 등을 보면서 의견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북한이 오늘 발표를 통해 정찰위성을 다수 발사할 것이라고 했다"며 "언제 구체적으로 진행되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은 2018년 맺은 9·19군사합의로 인해 취약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생각이다. 합의안에는 △MDL 5㎞ 이내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전면 중지 △서해 덕적도~북측 초도 수역, 동해 속초시~북측 통천군 수역에서 포 사격 및 해상기동훈련 중지 △해안포·함포 포구·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비행금지구역 내 고정익·회전익·무인항공기의 실탄사격 및 전술훈련 금지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접경지역에서 육·해·공군 전력은 상당히 위축돼 있다는 것이 군 당국의 설명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등 무기체계는 날로 고도화하고 위협적으로 변해가는 와중에 이에 대응해야 할 우리 군의 전력은 9·19군사합의에 묶여 국가 방위 차원에서의 정상적인 감시·정찰활동은 물론, 훈련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선진국들이 앞다퉈 군사적 능력을 개선해가고 있는 것과 반대로 우리나라는 눈을 감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백령도에 주둔하는 해병대는 남쪽으로 최대 500여 ㎞를 이동해 사격훈련을 실시해왔다. 이는 실제로 작전지역에서의 지형 등 환경을 고려한 훈련이 아닌, 단순히 화기에서 사격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지 확인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이 같은 훈련마저 전 정권에서는 대폭 축소됐다.

    또한 북한의 장사정포·탄도미사일 발사 등과 같은 도발 징후를 사전에 포착 및 식별하기 위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자산 역시 운용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 특히 군단급 무인기인 '송골매'와 사단급 무인기 운용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력에서 확실히 우위를 점하고 있는 전투기 등 공중훈련도 MDL 인근에서는 금지돼 있어 '실전과 같은 훈련'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반면, 북한은 2019년부터 무려 수천 회에 걸쳐 군사합의를 어겨왔다. 북한은 2018년 11월1일 효력이 발생한 지 1년 만에 스스로 합의를 폐기했다. 상호 간 신뢰가 기초된 상황에서 맺어진 군사합의가 더는 유지될 수 없는 이유기도 하다. 군 관계자는 "9·19 군비 통제는 신뢰가 구축되면 구조적으로 진전이 되는 것"이라면서 "현재 상호주의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은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기간을 "신뢰 정착" 또는 "안보위협 해소 시"로 설정했다. 

    군 관계자는 "시간 경과에 따라 북한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검토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대응에 따라 현재 1조 3항으로 한정한 효력 정지 범위를 지상과 해상까지 확대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북한은 지난 21일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 성공을 자축하며 "앞으로 빠른 기간 내에 수 개의 정찰위성을 추가 발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 지난 3월23일 경북 포항에서 실시된 한미연합특수작전훈련. ⓒ해병대
    ▲ 지난 3월23일 경북 포항에서 실시된 한미연합특수작전훈련. ⓒ해병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