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미주 한인 베트남전 참전용사 보훈법' 서명"해당 한인들도 미군 용사와 동일한 예우 받아야"
  • ▲ 미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한국계 미국인 베트남전 참전용사 보훈법(Korean American VALOR Act)'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일 미네소타주 노스필드의 더치 크리크 팜스에서 선거 유세에서 연설하는 모습. ⓒAP/뉴시스
    ▲ 미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한국계 미국인 베트남전 참전용사 보훈법(Korean American VALOR Act)'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일 미네소타주 노스필드의 더치 크리크 팜스에서 선거 유세에서 연설하는 모습. ⓒAP/뉴시스
    한국군 소속으로 베트남전에 참전한 이후 미국 시민권을 얻은 한인들도 미국 정부가 자국 참전용사에게 제공하는 의료혜택을 동등하게 받을 수 있게 됐다.

    백악관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미주 한인 베트남전 참전용사 보훈법'(Korean American VALOR Act)에 서명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그러면서 백악관은 하원의 마크 타카노(민주·캘리포니아), 마이크 보스트(공화·일리노이) 의원과 상원의 마이크 브런(공화·인디애나), 메이지 히로노(민주·하와이) 의원의 지도력에 사의를 표했다.

    이 법의 수혜 대상은 1962년 1월9일부터 1975년 5월7일 사이, 또는 연방 보훈장관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기간에 한국군 소속으로서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미국 시민권자다.

    미국의 연합군으로서 제1,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동맹국 참전용사들에게 제공하는 미 보훈부의 의료혜택을 베트남전 참전 재미 한인 용사들에게도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베트남전 참전 재미 한인 용사들이 미 보훈부로부터 제공받는 의료서비스 비용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 국가보훈부가 환급한다.

    이 법안은 2021년 길 시스네로스 전 하원의원, 2022년 마크 타카노 하원의원이 각각 발의했지만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 1월 타카노 하원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 4월 하원에서 가결됐고 지난 10월 상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어거스틴 하 '베트남전 참전 한인 미주총연합회' 회장은 지난 10월 미국의소리(VOA)와 인터뷰에서 미군 출신 참전용사와 동일한 예우를 받음으로써 해당 한인들이 미 정부의 의료서비스뿐만 아니라 연금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