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관계자 "정부 기조 변함 없다"… 尹 거부권 행사 시사정부 "경제·국민생활에 악영향… 숙의 없는 강행 처리 유감"
  • ▲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뉴데일리DB
    ▲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뉴데일리DB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된 노란봉투법·방송3법 등을 대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0일 본지와 통화에서 "즉시 공식 입장을 낼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정부의 기조는 변함이 없다는 답변으로 갈음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국회 상황 등을 지적하며 "정부로서는 민생과 거리가 있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안건들이 충분한 숙의 없이 처리되는 상황이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어제 국회에서 야당은 여당과 충분한 협의 없이 우리의 경제와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법안을 강행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총리는 "정부는 이번에 통과된 법안의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익을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면서 "정부가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민생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국회의 지원과 협조를 간절히 호소"했다.

    대통령실도 지난 6월 민주당이 노란봉투법 등을 이미 한 차례 강행했을 당시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며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은 기존의 우리 법들을 마치 지키지 않아도 되는 듯한 취지의 입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를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 등을 민주당 강행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노란봉투법은 사측이 파업 노조 및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손해배상소송을 제한하고, 하도급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원청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재계와 정치권 등 여론에서는 이 같은 개정안이 불법파업을 조장해 산업현장의 극심한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진을 확대하고 사장 선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송3법 또한 이미 민주노총 언론노조 및 민언련 등 친(親)민주당세력이 장악한 구도를 영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대상으로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10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윤 대통령 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대통령실에서는 (정부로) 이송돼 오면 각계 의견을 듣고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