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노봉법·방송법 입법 강행…국힘, 이동관 탄핵 막으려 필버 포기윤재옥 "총선 앞두고 노조와 손잡기…선거거래 법률화 사례 찾기 어려워"다음 주부터 '오른소리' 통해 필버…60명 참여해 입법 부당서 알리기로
  •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당이 특정 이념 단체와 선거 거래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기로 했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의석수 우위를 앞세워 또다시 입법 강행을 재개하자 장외 여론전을 통해 부당성을 알리려는 것이다.

    민주당, 의석수 앞세워 입법 강행 재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은) 대통령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해야 하는 무거운 심정"이라며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정치적 결단이지만 많은 국민께서 이 법안들만큼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해주리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도급을 대상으로 한 원청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 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진 규모를 확대하고 시민단체·학계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배 구조를 바꾸는 것이 골자다.

    두 법안은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전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입법 강행에 항의하며 퇴장했고, 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까지 앞세우자 탄핵안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취소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경우 본회의가 계속돼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란봉투법, 총선 앞두고 노조와 손잡기 위한 법"

    윤재옥 원내대표는 "어제 우리당은 소수당이 다수당에 대항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보장하는 유일한 수단인 필리버스터를 포기했다"며 "정쟁에 눈 먼 민주당이 탄핵소추권을 악용해 정국 혼란을 초래하고 국가 업무를 마비시키는 것을 묵과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우리 경제 추락 불러올 망국적 악법"이라며 "노조가 불법으로 손해를 발생시켜도 손해배상 책임을 사실상 지지 않게 된다. 노조가 사업장을 불법 점거하고 공장 가동을 멈춰서 막대한 손실을 끼쳐도 치외법권이라는 특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이 지난 정부 내내 미뤘던 것은 경제에 미칠 심각한 악영향을 알았기 때문"이라며 "이제 와 통과시킨 것은 총선을 앞두고 노조와 손잡기 위해서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방송 3법에 대해선 "민주당이 좌파성향 직능단체, 학술단체, 시민단체 등에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제공함으로써 선거 때 보도와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받겠다는 총선용 거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헌정사를 아무리 뒤져봐도 이처럼 정당과 이념집단 간의 선거 거래를 법률화한 사례는 어디에서 찾아보기 어렵다"며 "민주당의 반민주적 의회 폭거를 국민께서 엄중히 심판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의석수 밀리자 유튜브로 여론에 호소

    국민의힘은 의석수 역부족으로 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손쓸 수 없어 온라인 여론전에 나서기로 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하지 못한 만큼 법안 문제점을 자세히 설명하고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심판해달라는 취지를 알리기 위해서다.

    내주 초부터 당 공식 유튜브 채널인 '오른소리' 생방송과 국회 스튜디오에서 영상을 제작하기로 했다. 희망하는 의원을 중심으로 국민의힘 의석(112석)의 절반이 넘는 최대 60명을 기준으로 삼았다.

    김성원 여의도연구원장은 "법안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많은 의원이 준비했던 만큼, 대국민 보고를 위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자 한다"며 "국민과 함께하는 필리버스터는 오른소리를 통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이 왜 정쟁을 유발하는 법이고 악법인지, 국민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지를 소상히 알려드릴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