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으론 '공영방송' 독립, 속으론 '방송장악' 꼼수""방송법 개정되면 공영방송 자유·공정 말살될 것""'거대 의석' 차지한 민주당의 '의회 독재' 막아야"
  • ▲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의원들이 대화하고 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이날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연합뉴스
    ▲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의원들이 대화하고 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이날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연합뉴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 법률안'은 사실상 민주당을 위시한 좌파진영이 공영방송을 영구히 장악하려는 의도로 마련한 '개악(改惡)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방송3법 개정안'은 공영방송(KBS·MBC·EBS) 이사를 각각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학계와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등 방송 지배 구조를 바꾸는 법안으로, '보다 다양한 여론을 방송 경영에 반영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야권에서 공영방송 이사회를 장악하기 위해 이사 추천권을 나눠 갖는 법안에 불과하다는 정치권의 비판을 받고 있다.

    "'좌파 카르텔' 방송 지배권 강화하는 방송법 개정안"

    10일 배포한 성명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한 미디어연대(상임대표 황우섭)는 "민주당이 발의해 가결한 '방송3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현행 9명(MBC·EBS), 11명(KBS)에서 각각 21명으로 늘리고, △국회(5명)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6명) △시청자위원회(4명) △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각 2명)의 추천을 받아 이사를 선임한다는 내용이 골자"라며 "외형적으로는 △다양한 단체·기관 참여 확대 △정치적 후견주의 배제 △사장 선임 시 특별다수제 도입이라는 그럴싸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실상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민주당이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장악하려는 꼼수가 숨어 있다"고 주장했다.

    미디어연대는 "△상대적으로 좌파 성향이 짙다는 지적을 받는 방송기자연합회·PD연합회·방송기술인연합회가 6명 △좌편향 학자들이 다수를 이루는 것으로 알려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6명 △'친민주당'이라는 비판을 받는 시청자위원회가 4명을 각각 추천한다면, 공영방송 이사진 21명 중 3분의 2(특별다수) 이상을 좌파 성향 인사로 구성할 수 있다"며 "이러니 민주당이 방송3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을 영구장악하려는 술수를 부린다는 비난이 나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좌파가 지배하는 공영방송 '불공정성', 더 심해질 것"


    "민주당은 여당이 되면 '방송 장악'을 하고, 야당이 되면 '방송법 개정'을 추진해 어떻게든 공영방송을 손아귀에 넣으려 해왔다"고 과거 역사를 되짚은 미디어연대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반이 지난 지금도 좌파 경영진 카르텔에 지배되는 공영방송들의 불공정성은 눈 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라며 "따라서 방송3법 개정이 최종 성사될 경우 공영방송의 자유와 공정은 말살될 게 분명하다"고 단언했다.

    미디어연대는 "정당성 없는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서 여당을 배제한 채 다른 야당과 손잡고 일방 처리한 것은 거대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의회 독재'일 뿐"라며 "윤 대통령이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민주당의 공영방송 영구장악 기도를 단호히 저지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성명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