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비서실장, 8일 조희대 대법원장후보자 인선 발표"원칙론자로 정평, 사회 약자와 소수자 권리 보호에 앞장"
  •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대통령실 제공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대법원장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66·사법연수원 13기)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대법원장 인선을 발표했다. 

    김 실장은 "조 전 대법관은 27년간 전국 각지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법관으로 봉직했다"며 "지명자는 법관으로 국민이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 평생 헌신했고, 대법관으로서도 원칙론자로 정평이 날 정도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보여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조 전 대법관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 보호에도 앞장서왔다"며 "대법관 퇴임 후에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연구 및 후학 양성에 신경 써왔다.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나감으로써 사법에 대한 신뢰를 신속히 회복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경북 경주 출신인 조 후보자는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6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법원장 등을 지냈고,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4년 3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관 퇴임 이후에는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좌교수로 활동 중이다.

    조 후보자는 대법관 시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보수적 견해를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국정농단 등 주요 사건에서 소수의견을 내 '미스터 소수의견'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다룬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을 대상으로 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 조치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재 처분이 정당하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국정농단'사건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에게 지원한 말 3마리의 소유권과 관련해 "소유권이 최씨 측에 이전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뇌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1957년생인 조 후보자가 대법원장에 임명되면 70세 정년 제한으로 인해 대법원장 임기 6년을 채우지 못하게 된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에 후임자 고르는데 있어서 국회를 통과하고 공백상태가 오래되면 안 된다는 점을 신경을 많이 썼다"며 "국회에서도 야당에서 문제가 되지 않겠다는 판단을 했다. 4년 정도 하시는 것으로 돼 있는데, 과거에도 (임기를) 다 안 채우고 하신 분이 세 번 정도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세평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대법관 하고 나서도 고소득 할 수 있는 변호사를 안 하고 대학원에서 후학을 양성했다"면서 "인품이라든지 충분히 통과할 수 있지 않나 행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