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 10만명 '여의도 재건축 조합' 채널… 월 990원 멤버십 도입
  •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0월1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0월1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종현 기자
    경찰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이 대표의 유튜브 채널을 통한 멤버십 후원금 모금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진정서를 접수해 입건 전 조사 중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달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여의도 재건축 조합'의 유료 회원제 도입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앞으로 실제 회원제로 여러 가지 오프라인 소통 등을 할 수 있고, 별도로 설문조사나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유튜브 멤버십 기능을 이용해 보고자 한다"며 "유튜브에서 지정가능한 최저액수인 월 990원으로 멤버십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20일 개설된 이 채널은 3일 현재 구독자 10만7000여명에 달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인이 정치 활동을 위해 개설·운영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후원금을 받는 행위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 전 대표를 고발한 시민은 "이 전 대표는 사실상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해 자신의 정치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경찰은 이 전 대표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엄히 처벌받게 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