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포로로 끌려가 13년간 교도소, 37년간 탄광 강제노역 후 탈북2020년 9월 북한·김정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해 화제
  • ▲ 탈북 국군포로 김성태 어르신 등이 북한 김정은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1심이 열린 5월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탈북 국군포로 김성태 어르신 등이 북한 김정은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1심이 열린 5월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탈북 국군포로 김성태씨가 지난달 31일 향년 91세로 별세했다.

    1932년 경기도 포천 출생인 고인은 6·25 전쟁에 당시 17세의 나이로 참전, 경기도 양주에서 다친 중대장을 업고 이동하다가 박격포 파편을 맞은 끝에 북한군 포로로 끌려갔다.

    그는 포로수용소 탈출을 여러 번 시도했으나 실패하면서 13년간 북한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했다. 1966년 석방된 이후에는 37년 동안 탄광에서 강제노역을 했고, 2001년 탈북에 성공했다.

    그는 2020년 9월2일 다른 국군포로들과 함께 북한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북한과 김정은에 대한 공시송달 신청과 재판기일지정 신청을 각각 세 차례, 다섯 차례 냈지만 응답받지 못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 2년 8개월 만인 지난 5월8일 서울중앙지법은 피고 북한에게 5000만원 배상을 선고하며 국군포로들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 승소 판결 이후 고인은 법원 앞에서 "오늘같이 기쁘고 뜻깊은 날을 위해 조국에 돌아왔지만, 부모님과 형제들은 모두 세상을 떠나 보지 못했다"며 "앞으로도 죽는 날까지 대한민국을 위해 싸우다 죽겠다"고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그가 세상을 떠나면서, 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 후 지금까지 귀환한 국군포로 80명 중 국내에 남은 탈북 국군포로는 10명으로 줄었다. 고인의 빈소는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으며 발인은 오는 3일 오전이다. 유해는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