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위반 혐의 강래구 등 공판 진행… 이정근 증인으로 출석이정근 "의원들에게 줄 돈… 강래구에게 듣고 윤관석에 전달했다"
  •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8월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8월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윤관석 의원이 '나는 전달책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고수하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비겁하다"며 비웃음을 날렸다.

    이 전 부총장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 김정곤·김미경·허경무) 심리로 진행 중인 윤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박용수 전 보좌관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이날 윤 의원 측 변호인은 이 전 부총장에게 "돈 봉투는 윤관석에게 줄 돈이 아니라 다른 현역의원들에게 제공될 것이 아니었느냐"고 물었다.

    앞서 이 전 부총장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보좌관 박용수 씨로부터 돈 봉투 10개가 담긴 쇼핑백을 건네받았고, 이를 윤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윤 의원 측은 현금을 조성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고, 전달책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 의원을 포함한 이 사건 피고인들이 전달책을 자처하는 이유는 형량을 낮추기 위한 포석으로 볼 수 있다.

    정당법상 당 대표 경선에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의 벌금에 처하지만, 지시·권유·요구했다면 형량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으로 높아진다.

    이 전 부총장은 "의원들에게 줄 돈이라고 강래구로부터 들었고, 나는 그것을 윤관석에게 전달했다"며 "윤관석이 봉투를 받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변호인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질문을 반복했다. 보다 못한 재판부가 "어차피 다른 의원에게 갈 돈이었는데 (돈 봉투) 보관 주체만 윤관석으로 바뀐 것 아니냐. 윤관석이 (돈 봉투를) 받은 것은 아니지 않으냐"고 대신 묻기에 이르렀다.

    그러자 이 전 부총장은 어이가 없다는 듯 실소를 터뜨리며 "제 생각에는 좀 비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캠프 관계자들로부터 현역 국회의원 제공용 현금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300만원씩 든 돈 봉투 20개를 살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 ▲ 청탁 대가 명목으로 사업가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청탁 대가 명목으로 사업가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