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측 "계좌와 카톡 내용 자료 충분히 제출해달라"검찰 "개인 정보 보호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 발췌한 것"재판부 "피고 방어권 보장 위해 기록 폭넓게 제출하라"
  • ▲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8월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8월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거액을 약속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 측이 증거물 범위를 두고 검찰과 대립했다.

    박 전 특검 측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 측 증거의 입수 경위가 불분명하다며 증거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전 특검 측 변호인은 검찰이 계좌내역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일부만 발췌해 내용을 왜곡했다며 충분히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다.

    이에 검찰 측은 개인의 사생활로서 보호해야 하는 부분도 있어 필요한 것만 냈다며 악의적으로 증거를 편집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수사기관이 문자나 계좌 등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는 것은 통상적"이라며 "다 제출받지 못해 증거에 대해 부동의한다는 것은 방어권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은 증거목록의 범위를 두고 공전을 이어가다 검찰이 관련 증거 목록을 다시 제출하기로 정한 뒤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피고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기록을 폭넓게 제출하는 것이 이의 제기 가능성도 줄이고 핵심 쟁점을 다투기에 좋다"라고 중재했다.

    재판부는 차회 기일부터 서증조사와 증인신문에 돌입할 방침이다. 현재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화천대유자산관리 김만배씨 등이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약속받고 실제로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의 대장동 컨소시엄 참여를 도와주는 대가로 200억원 등을 약속받았으나, 우리은행이 컨소시엄에 불참하자 여신의향서 발급을 청탁해주는 대가로 5억원을 받고 50억원을 약정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박 전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받은 혐의, 특검 재직 기간이던 2019∼2021년에는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딸을 통해 대여금 명목으로 11억원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