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26일 새벽 '남현희 모친 집' 침입 시도"들어가게 해 달라"며 문 두드리고 초인종 눌러전날 남현희가 이별 통보하자 익일 스토킹 범행경찰, 100M 접근·전화·메시지 금지 조치 후 석방
  • ▲ 전 펜싱선수 남현희. ⓒ뉴데일리
    ▲ 전 펜싱선수 남현희. ⓒ뉴데일리
    전 펜싱 국가대표 선수 남현희 씨의 '예비 신랑'으로 알려져 화제를 모은 전청조 씨가 스토킹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풀려났다.

    경기도 성남중원경찰서에 따르면 전씨는 26일 오전 1시 5분쯤 남씨의 모친 집(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소재)에 찾아가 수차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가 "아는 사람인데 집에 들어가게 해 달라"며 소란을 피우자, 남씨 가족은 즉시 돌아갈 것을 요구하며 문을 열어 주지 않았다. 그래도 전씨가 계속 남씨와의 만남을 요구하며 버티자, 남씨 가족은 112에 신고를 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전씨를 긴급체포했다.

    전날 남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전씨는 남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건 뒤 통화가 이뤄지지 않자, 이날 새벽 남씨가 있는 모친 집으로 이동했다.

    남씨 가족이 112에 신고한 후 잠시 현장을 이탈했던 전씨는 경찰이 남씨 가족을 만나 진술조사를 벌이는 동안,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시도를 하다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씨가 공동주택 공동현관을 통해 집 앞까지 들어오려고 했던 만큼 주거침입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인 상태다.

    일단 동종 전과가 없는 전씨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경찰은 이날 오전 6시 30분쯤 전씨를 석방했다.

    다만 추가 범행을 막기 위해 남씨 주변 100m 이내 접근을 불허하고, 전화나 메시지 등으로 접근하는 것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 결정을 전씨에게 내렸다. 남씨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경찰은 조만간 전씨를 소환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할 방침이다.

    남씨는 지난 23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전씨를 '남자친구'라고 소개하며 결혼할 사이라고 밝혔으나, 전씨가 사실은 여성이고 과거 혼인빙자사기 혐의 등으로 실형을 산 전력까지 알려지자 전씨에게 이별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