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고려대 학부 입학 취소에도 대학원생 신분 유지해 논란"학적 처리 사실 확인 후 입학 취소 여부 결정까지 3개월 소요"
  • ▲ 조국 전 장관과 딸 조민이 지난 4월11일 부산 해운대구 쿠무다 콘서트홀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에서 팬들과 대화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팬이 선물한 롯데자이언츠 유니폼을 입고 있다. ⓒ연합뉴스
    ▲ 조국 전 장관과 딸 조민이 지난 4월11일 부산 해운대구 쿠무다 콘서트홀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에서 팬들과 대화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팬이 선물한 롯데자이언츠 유니폼을 입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환경대학원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씨가 졸업한 대학들의 학적처리 조치 결과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는 조씨가 고려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입학 취소 무효 확인 소송을 지난 7월 취하한 사실을 확인한 뒤 관련 규정에 따른 필요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대는 "조씨의 소송 취하서 제출 사실을 지난 7월24일 언론보도를 통해 인지했다"며 "통상적으로 학적 처리 사실 확인 후에는 (입학 취소 여부 결정까지)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부산대와 고려대는 지난해 1월 조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자 각각 조씨의 입학을 취소했다. 조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올해 4월 부산지법 행정1부는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불복해 낸 청구를 1심에서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의 경력사항 허위 기재, 위조 표창장 제출 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없고 부산대의 입학허가 취소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설명자료를 통해 밝혔다.

    조씨는 고려대 입학 취소 관련 소송 첫 재판을 약 한 달 앞둔 7월 7일 "현재 진행 중인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자 한다"고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밝히며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서울대 환경대학원은 조씨의 고려대 입학이 취소됐음에도 '미등록 제적' 상태로 조씨의 대학원생 신분을 유지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돼왔다.

    오세정 당시 서울대 총장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고려대 입학이 취소됐으면 대학원도 자연스럽게 취소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조씨가 항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서울대에서는) 이미 제적이 됐기 때문에 급하게 할 상황이 아니라서, 판결이 나오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정경희 의원은 "조씨의 경우 고려대가 입학을 취소한 만큼, 서울대 환경대학원도 당연히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며 "한영외고도 조씨의 생활기록부 정정을 완료했는데, 유독 서울대만 아무런 후속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