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내년 1월 퇴임하는 후임 대법관 인선절차 지연 예상"이균용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로 대법관 3명 공석 발생 가능성
  • ▲ 대법원장 권한대행인 안철상 선임 대법관이 후임 대법관 인선을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은 안 권한대행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뉴데일리DB
    ▲ 대법원장 권한대행인 안철상 선임 대법관이 후임 대법관 인선을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은 안 권한대행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뉴데일리DB
    안철상 대법관과 민유숙 대법관이 내년 1월 임기가 만료되지만, 대법원장 권한대행인 안철상 선임 대법관은 후임 대법관 인선을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6일 대법관 회의 결과 "임명 제청권을 위한 사전 절차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며 "2024년 1월1일 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들의 후임 대법관 인선 절차는 부득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안 권한대행은 회의에서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권한은 잠정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현상 유지가 원칙이므로 통상적인 업무에 속하는 사항은 그 권한을 행사하되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사항은 유보하거나 자제하는 방향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는 안 권한대행 주재로 진행하는 쪽으로 대법관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법원행정처는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할 사건의 선정, 선고 여부 등은 권한대행이 사건의 시급성, 필요성 등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대법관들은 대법원장 공백에 따른 대법관 임명 제청 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 심판권 등 대법원의 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며 "국민 불편이 더는 커지지 않도록 신속한 대법원장 임명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향후 대법원장 임명 절차의 추이를 지켜보며 필요한 경우 다시 대행 범위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상 대법관 인선 절차는 천거와 검증, 제청에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까지 약 3개월이 걸리므로, 내년 1월1일 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자리를 후임 대법관이 채우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이 지난 6일 부결되면서 대법관 3명의 공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