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탐사 대표 구속 기각시킨 유창훈 영장전담판사 재조명한동훈 협박범, 범행 전 한동훈 집 답사… 동선 미리 정해
  •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 현관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피의자 42세 남성의 모습. ⓒ채널A 보도 화면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 현관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피의자 42세 남성의 모습. ⓒ채널A 보도 화면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앞에 흉기·토치를 두고 간 혐의(특수협박·주거침입)로 긴급체포된 40대 남성 A씨(42)를 대상으로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6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더탐사 영상을 통해 한 장관 집 주소를 알아냈다.

    지난해 11월27일 더탐사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하면서 한 장관 집 앞으로 찾아가 유튜브 방송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한 장관 아파트 동·호수가 노출됐다.

    이후 경찰은 지난해 12월 강진구 더탐사 대표에게 폭력행위등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 사유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지난 2월16일 경찰은 강 대표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하지만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 2월22일 강 대표의 구속영장을 재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지난 9월26일 백현동 개발 특혜의혹,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논란이 된 바 있다.

    유 부장판사는 지난 6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한편, 지난 11일 오전 3시쯤 한 장관의 자택 현관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 등을 놓고 간 A씨는 경찰 조사에서 "2년 넘게 나를 괴롭히는 권력자들 중 기억나는 사람 집을 찾아간 것"이라며 "내 심정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과거 물류센터 직원과 일용직으로 일한 적 있지만 현재는 무직인 상태이며, 특정 정당에 가입한 적은 없다고 했다.

    경찰이 확보한 한 장관 집 앞 폐쇄회로(CC)TV에 따르면, A씨는 아파트 공동현관으로 들어온 뒤 CCTV가 없는 비상계단을 통해 한 장관 집 앞까지 갔다. 한 장관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엘리베이터를 타려면 입주민용 출입카드가 따로 필요하다. 

    경찰 조사에서는 A씨가 범행 전 한 장관 자택을 답사해 동선을 미리 정한 사실도 드러났다.

    흉기를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자택에서 나오던 한 장관이었고, 13일 아파트 보안팀 직원이 경찰에 진정을 접수시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A씨의 동선을 추적했고, 범행 사흘 만인 14일 서울 강동구 성내동 자택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정황으로 미뤄 A씨가 단독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