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 요구"… 위증한 김진성도 함께 기소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무렵… 김만배, 권순일 대법관 집중방문불법 대북송금사건은 수원지검으로 재이송… "보강수사 진행"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월13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의원들을 만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월13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의원들을 만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지난 12일 백현동 개발 특혜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지 나흘 만이다.

    1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는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위증 혐의를 받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도 불구속 상태로 함께 기소됐다.

    앞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심사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위증교사사건의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증거인멸 염려는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하며 논란을 빚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8년 12월22∼24일 김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과거 자신의 '검사사칭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2002년 '검사사칭'사건에서 이 대표는 최철호 KBS PD의 공범으로 기소돼 2004년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다. 그러다 2018년 경기도지사선거에 출마한 뒤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김씨는 '당시 상황을 알지 못한다'고 여러 차례 말했음에도 이 대표가 김씨에게 "KBS하고 (김병량) 시장님 측이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 많이 상의했고 가능하면 교감이 있었다고 얘기해주면 딱 제일 좋죠"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며 주입하듯 위증을 요구하자 2019년 2월14일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증언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그 결과 이 대표는 이듬해 10월24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대장동 50억 클럽' 멤버로 지목된 권순일 전 대법관은 비슷한 시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자 대법원 대법관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검찰은 김만배 씨가 권 전 대법관 취임 이후인 2014년 9월부터 2019년 6월까지는 단독으로 사무실을 방문하지 않다가 2020년 집중적으로 사무실에 찾아간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한편, 지난 9월 이 대표 구속영장청구서에 함께 적시됐던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사건은 수원지검으로 재이송됐다.

    검찰은 "대북송금사건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비롯한 관련자 전원이 수원지법에 기소돼 재판 중이고, 다수 사건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수원지검에서 계속 진행 중인 점을 고려했다"며 "향후 수원지검에서 필요한 보강수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재판거래 의혹 등 이 대표 연루 사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