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에 법인카드 사용 내역 폐기 요청 등 '증거인멸 교사' 혐의검찰 "석방될 경우 재판 지연이나 실체적 진실 발견에 어려움 있다"
  •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구속기한이 6개월 더 연장됐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와 관련 "증거인멸과 도주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던 이 전 부지사는 구속 상태로 남은 재판을 받게 됐다. 이 전 부지사의 구속기한은 이날(13일)까지였다.

    지난 9월26일 진행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심문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측의 사법 방해 행위가 있었고, 그가 석방될 경우 재판 지연이나 실체적 진실 발견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구속 재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은) 사법 방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내 피고인과 변호인을 공격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재판 공전의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책임은 검찰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0월14일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등 뇌물 및 정치자금 3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이후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와 쌍방울 측에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 관련 자료 삭제를 요청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로 추가 기소됐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과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800만 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해 북한 측 인사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다. 이 전 부지사는 해당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4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따른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한 차례 구속기한을 연장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증거와 법리에 따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