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안장 신청한 전과 경력자 6315명 중 73.2% 안장 대상 결정강민국 "현충원 안장은 국가유공자분 최고의 영예… 죄질 경중 따져야"
  • 강제추행·사기·마약법 위반 등 범법행위를 저지른 전과 경력자도 국립묘지에 안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보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한 전과 경력자 6315명 가운데 4623명(73.2%)이 안장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안장 대상으로 결정됐다.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을 크게 하지 않는 경우에만 안장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예외적으로 안장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10명 중 7명꼴로 대다수의 전과 경력자들이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있는 것이다.

    순국선열, 애국지사, 정부 주요 요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최고 영예의 국립묘지인 대전 현충원에서도 같은 기간 1139명의 전과 경력자가 안장된 것으로 확인됐다. 괴산호국원(946명), 영천호국원(773명), 임실호국원(663명), 서울현충원(649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중에서는 생계형 범죄가 아닌, 마약, 강제추행, 사기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전과 경력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고형 이상의 전과경력이 있는 안장자 가운데, 마약법 및 대마관리법을 위반한 자는 23명이었고, 장애인 강제 추행을 포함해 강제 추행 및 성폭력 관련 범죄를 저지른 자는 12명, 사기죄는 271명에 달했다.

    전과 경력자의 안장 여부를 결정하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보훈부 차관과 정부위원 6명, 12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다만, 민간위원 명단과 심의회의록은 '외부로부터의 압력 또는 청탁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또한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외하고, 안장 여부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내부심의기준 또한 공개하지 않아 공정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실제 최근 5년간 국립묘지 안장 심의 관련으로 청구된 행정소송, 행정심판 건 수는 각각 46건, 211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최근 6.25 전쟁 참전용사더라도 횡령, 배임 등으로 실형 전과가 있다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횡령·배임을 저질렀는데도 국립묘지에 봉안된 안장자 수 또한 지난 5년간 209명에 달하는 등 법과 현실의 괴리가 상당하다.

    강민국 의원은 "현충원 안장은 국가유공자분들에게는 최고의 영예이자 예우인 만큼 한치의 논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국가보훈부는 법무부 등과 협의를 통해 죄질의 경중 등을 따져 계량화된 안장 심의 기준을 만들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