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엔 단식, 이번엔 국감 이유로 불출석… 이재명 재판에 이재명이 없어검찰 "선거법 취지 따라 신속히 해야"… 재판부 "이젠 출석 상관 없이 속행"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월15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 누워있다. ⓒ이종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월15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 누워있다. ⓒ이종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또다시 미뤄졌다.

    이 대표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강규태)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불출석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국정감사 일정을 이유로 이날 공판기일에 불출석할 예정이라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재판부는 "오늘 피고인의 최종 출석 여부는 저희도 알 수 없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좀 고민이 됐으나,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재판부는 "법원은 금요일 격주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사전에 고지도 한 상태이고, 피고인도 변호인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단식을 이유로 지난 9월8일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과 15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특혜 의혹' 재판을 연기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었다. 

    재판부는 "이미 외부 요인이 아닌 본인 상태 문제까지 배려해 (피고의) 기일을 변경한 바 있다"며 검찰 측에 의견을 물었다.

    검찰은 "지난 재판도 공전됐고 오늘도 공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앞선 변호인 의견서에 의하면 다음 기일도 국감 일정으로 출석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저희는 공직선거법 취지에 따라 원칙적으로 최대한 신속히 재판이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면서 격주로 진행되던 기존 일정을 변경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가능하다면 주 1회도 고려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실적으로 일정이 불가능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오늘은 피고의 불출석으로 1회 연기하고, 다음 재판부터는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예정된 일정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며 다음 기일을 27일로 지정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소속 상임위원회인 국방위원회가 진행하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병무청 국정감사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번에도 불출석 사유는 '건강상 이유'였다.

    '선거범죄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구속영장의 발부 등 피고인의 신병 확보를 위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270조의 2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 또는 그 후에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