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과 공모해 사업에서 도개공 배제… 200억 상당 배임용도 4단계 상향, 임대아파트 축소 및 불법 옹벽설치 승인"위증교사·대북송금은 보강수사 필요"… 추후 기소 전망
  • ▲ 백현동 개발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백현동 개발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의혹과 관련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당초 우선 기소가 예상됐던 위증교사 혐의는 보강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1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는 이 대표를 백현동 개발 비리의혹과 관련, 특별경제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모 혐의를 받는 최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정 전 실장과 공모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을 받아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해 성남시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지역 4단계 상향, 용적률 상승 및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 옹벽 설치 승인, 기부채납 대상 변경 등 다수의 특혜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정 대표는 단독 시행을 통해 135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로비스트 역할을 한 김 전 대표가 정 대표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약 77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동일하고 시기와 구조도 비슷한 점을 감안해 지난 6일 첫 재판이 시작된 위례·대장동사건에 백현동사건을 병합 기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백현동 의혹과 관련, 직접증거가 부족하다며 지난 9월27일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지난 9월19일 본지가 입수한 이 대표 구속영장청구서에 따르면, 이 대표는 '백현동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하자'는 취지의 김 전 대표 청탁을 받고 그대로 승인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로비스트로 활동한 김 전 대표의 약력까지 자세히 언급하며 이 대표의 오래된 정치적 동반자임을 강조했다.

    구속영장청구서를 살펴보면, 정 대표는 용도지역 변경 대가로 공사가 사업에 참여할 경우 자신의 이익이 감소하고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 등을 고민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2~3월께 김 전 대표에게 공사가 참여하는 것에 따른 불만을 언급하며 '이 대표에게 청탁해 공사가 백현동 개발사업에 참여하지 않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로 부탁했다.

    이에 김 전 대표는 정 전 실장에게 '공사까지 참여하면 사업 수익성이 너무 악화된다'는 취지로 청탁한 후 정 대표에게 잘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자 정 대표는 성남시청을 방문해 도시계획팀장 A씨에게 "김인섭이 2층, 즉 이 대표와 공사를 사업에서 빼는 것에 대해 이야기 중"이라며 공사를 사업에서 제외해 달라고 청탁했다는 것이 검찰이 밝힌 당시 상황이다.

    한편, 검찰은 이 대표의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사건과 관련해서는 보강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