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집권여당 고위 당직자 지위 이용해 금품 수수… 죄질 나빠"수수액 감소해 4개월 감형… 여전히 검찰 구형 '징역 3년'보다 높아
  • ▲ 각종 청탁의 대가로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항소심에서 4개월 감형된 징역 4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이 전 부총장이 지난해 9월3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는 모습. ⓒ뉴시스
    ▲ 각종 청탁의 대가로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항소심에서 4개월 감형된 징역 4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이 전 부총장이 지난해 9월3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는 모습. ⓒ뉴시스
    사업가로부터 각종 청탁 대가로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4개월 줄어든 징역 4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박원철 이의영 원종찬)는 이 전 부총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1년8개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약 8억968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당시 집권여당인 민주당 서초갑 지역위원장, 사무부총장 등 고위 당직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정치자금과 알선 대가로 약 10억원의 금액을 수수했다"며 "액수와 횟수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저해하고 투명성도 해쳤다. 또 민주정치의 건전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정치 불신을 더욱 가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는 수차례에 걸쳐 공직자가 되고자 했던 정당인"이라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수사 과정에서는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헀다. 또 일부 범죄사실의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진술로 혐의를 부인하는 등 잘못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보여주지도 않고 있다"고 불리한 양형 요소를 설명했다.

    다만 수수한 금액 일부를 반환하고 동종 범죄 이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원심에 비해 추징액이 감소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해 4개월 감형된 징역 4년2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 전 부총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업가 박모씨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해 이 전 부총장에게 검찰이 구형한 3년보다 무거운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통상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게 일반적이나, 훨씬 높은 형이 나와 당시 검찰과 이 전 부총장 간의 '플리바게닝'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플리바게닝이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 증언하는 대가로 검찰 측이 형을 낮추거나 가벼운 죄목으로 다루기로 거래하는 것을 뜻한다.

    이 전 부총장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실마리가 된 휴대전화 녹취파일을 제공했고, 본인의 혐의도 일부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하는 대가로 검찰이 구형량을 일부러 낮춰준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다.

    그러나 2심은 일부 범죄사실과 관련 박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고 봤고, 그 결과 수수액이 줄어들어 4개월 감형됐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공공기관 납품, 정부 지원금 배정, 임직원 승진 등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9억4000만원을 수수하고 2020년 2~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명목으로 박씨로부터 3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