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무단으로 경찰 호위받는 대법원장 차량 꼬리 물기32분 만에 2차례 단속 카메라 찍혀… 과태료는 운전기사 부담
  • ▲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뉴데일리DB
    ▲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뉴데일리DB
    현직 대법관인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탄 관용차가 지난해 10월 무단으로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하다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 위원장이 탄 관용차는 지난해 10월1일 오후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에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으로 두 차례 단속 카메라에 찍혔다.

    노 위원장은 당시 계룡대에서 개최된 제74주년 국군의날 행사에 참석한 뒤 귀경길에 오른 상황이었다. 노 위원장 관용차는 먼저 14시55분쯤 경기도 안성시 부근에서 단속 카메라에 걸린 후 32분여 만에 서울 원지동 부근에서 또다시 단속 카메라에 찍혔다.

    노 위원장은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 관용차를 따라 '슬쩍' 버스전용차로로 주행했다. 

    국가 의전서열 3위인 대법원장은 경찰 호위 대상인 만큼 버스전용차로 통행이 가능하다. 반면 중앙선관위원장은 경찰 호위 대상이 아니다. 

    이에 노 위원장 관용차는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없음에도 별도 호위 요청이나 허가 없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한 것이다. 이에 과태료 9만원이 부과됐고, 해당 과태료는 당시 운전기사가 부담했다. 

    노 위원장은 선관위 전용차량을 업무외 용도로 이용한 정황도 포착됐다. 

    노 위원장은 지난해 10월5일 국회 국정감사에 선관위원장 신분으로 출석한 뒤 '해외 출장'을 이유로 인사말만 하고 퇴장했다. 

    이후 노 위원장은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며 선관위 관용차를 이용했고, 2주 뒤 해외 출장을 마치고 인천공항에서 귀가하는 길에도 선관위 전용차량를 이용했다.

    그러나 당시 노 위원장의 출장계획서를 살펴보면 선관위 업무와는 거리가 있었다. 출장 목적을 '세계민사소송법대회 참가 및 이탈리아·스페인 사법제도 연구, 사법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한 직무상 해외 출장'이라고 밝힌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 공용 차량 관리규정 제9조 제2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공용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선관위는 이 같은 노 위원장의 선관위 전용차량 사용에 부적합 요소가 없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10월5일은 국정감사 참석 후 인천공항 출발시간이 촉박해 중앙선관위 전용차량으로 이동한 것"이고 "19일은 대법원 비서관의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대법원 요청에 따라 중앙선관위 전용차량으로 이동했다"고 해명했다.

    선관위는 그러면서 "위 사항은 부적합 요소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대법관이 비상근으로 선관위원장을 겸직하다 보니 선관위원장은 의전과 같은 과실(果實)에만 관심을 두고, 선관위 직원들은 감시와 견제가 소홀한 틈을 타 자녀를 특혜채용하는 등 비리를 저지르는 것 아니겠느냐"며 "대법관이 돌아가면서 맡는 선관위원장 제도부터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