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으로 1개월 연기… "건강문제로 출석 어려워"단식 중단 후에는 '건강회복' 이유로 "미뤄 달라"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월11일 오후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천막에 누워있다. ⓒ이종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월11일 오후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천막에 누워있다. ⓒ이종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사건 첫 재판을 또다시 미뤄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4일 이 대표 측이 낸 공판기일 변경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다.

    앞서 이 대표는 단식을 진행하며 9월15일로 예정됐던 이 사건의 첫 재판을 10월6일로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건강문제로 출석이 어렵고, 공판 준비에도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대장동 재판은 공판준비기일만 여섯 차례 진행됐다. 당시 재판이 너무 지연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판부도 더이상 재판이 늘어지게 하지 않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도 이 대표 측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재판을 미루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를 불허하면서 이 대표는 오는 6일 대장동 첫 재판에 예정대로 출석할 전망이다.

    그동안 이 대표는 금요일 격주로 법원에 출석했지만 앞으로는 매주 법원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장동 재판이 주 2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증교사·백현동·대북송금 혐의 관련 검찰의 추가 기소 여부에 따라 주 3회 법원에 출석해야 할 수도 있다.

    앞서 대장동 재판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관련 피고인이 많고 기록도 방대한 만큼 화요일과 금요일 주 2회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도 "주 1회 재판하면 이 사건은 안 끝날 것 같다"며 "사안이 특수한 만큼 주 2회 진행은 생각해야 한다"고 예고했다.

    검찰은 지난 3월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측근들을 통해 직무상 비밀을 업자들에게 흘려 7886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성남FC 구단주로서 4개 기업 후원금 133억 여원을 받는 대가로 이들 기업에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