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선고… "죄질 좋지 않지만 가족 부양 고려"
  • ▲ 광주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 광주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여성들을 몰래 훔쳐 보거나 목소리를 엿듣는 등 성적 만족을 느끼기 위해 상습적으로 연립주택 담을 넘던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5월 광주 동구의 한 빌라에 거주하는 여성의 목소리를 몰래 듣기 위해 담장을 넘어 창문을 통해 내부를 들여다보는 등 4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주거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4년 여성이 대화하는 목소리를 듣거나 창문으로 훔쳐보는 것에서 성적 만족감을 느낀 이래, 다세대 주택 등을 반복해 침입했다. 

    특히 여성 거주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연립주택을 발견하면 1층 창문을 통해 확인하거나, 창문이 있는 외벽에 가까이 붙어 안에서 들려오는 여성 목소리를 몰래 듣고 싶다는 관음적 성충동을 자주 느껴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나 있고, 올해 초에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지난 5월에는 빌라 주변을 기웃거리다 경찰관에게 발각돼 경고를 받았지만, 여성의 목소리를 찾아다니는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임 판사는 "범행의 경위와 횟수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지만, 이주외국인 아내와 장애를 가진 아들을 부양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