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토론서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 86% 찬성대통령실, 행안부 등 관계 부처에 차량가액 등으로 대체 권고
  • ▲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지난달 1일부터 21일까지 제4차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한 결과 86%가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에 찬성했다고 13일 밝혔다.

    토론 결과, 총 투표수 1693표 중 86%(1454표)가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에 찬성했다.

    게시판 댓글을 통한 자유토론에서는 2213건의 의견이 제기됐다. 이 가운데 시대·환경의 변화, 합리적이고 공평한 세금 부과 필요성 등을 감안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4%로 가장 많았다. 그 외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12%, 기타 의견이 14%를 차지했다.

    대통령실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는 제4차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을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기초생활 보장, 장애인 복지, 한부모 가족 지원제도상 수급자격 산정 시 적용되는 배기량 상한을 각 제도의 취지‧목적, 시대‧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해 폐지 또는 완화하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는 내용이 골자다. 

    또 자동차세 부과 시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은 자동차에 대한 공정과세 실현,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해 차량가액 등 다른 기준으로 대체하거나 추가‧보완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자동차세 산정, 기초생활수급자격 선정 등 각종 행정상 기준이 되는 자동차의 재산가치는 배기량을 중심으로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차량가액이 낮은 대형차 보유자에게 불합리하고 배기량이 아예 없는 전기차‧수소차도 증가하고 있어 배기량이 아니라 차량가액과 운행거리에 따라 부과해야 한다는 개선 요구가 제기됐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그간 토론에 비해 참여자 수는 많지 않았지만, 개선 필요성, 제도의 취지, 여러 대안 및 대안별 장단점 등에 대해 활발하고 깊이 있는 토론이 이루어져 정책 개선 방향에 큰 시사점을 주셨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