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총련은 북한을 조국으로 여기는 단체… 대법원 '반국가단체' 확정판결고덕 조총련 도쿄본부 위원장, 대한민국 정부를 '남조선 괴뢰도당' 지칭재일교포 북송 등 대남공작 조직… 세상이 다 아는데 시민단체라고 우겨
  •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종현 기자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친북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논란이 되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 "조총련은 약간 친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총련은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해 북한 주민으로 여겨지는 국외단체다. 윤미향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반국가단체를 확정받은 바 있는 단체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한 데 대해 민주당 내부에서 옹호성 발언이 나온 것이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4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윤미향 의원의 조총련 행사 방문이 적절했느냐는 사회자 질문에 "조총련을 간첩단체라고 정부·여당은 주장하는 건가"라며 "예를 들면 한국 민주당 의원은 미국 공화당 행사에 가면 안 되냐"고 주장했다.

    사회자는 장 최고위원이 즉답을 피하자 "공화당, 민주당 문제가 아니라 조총련은 조금 그런 성격과는 다르지 않냐"고 재차 질문했다.

    이에 장 최고위원은 "약간 다소 친북 성향이 있다 이 정도다. 그것을 갖고 문제 삼는 것은"이라며 "요지를 정확하게 짚어주면, 뭐 간첩단체라든지 얘기를 해 줘야 제가 답변할 텐데 거기에 대해선 정확하게 안 해 준다"고 말했다.

    그러자 함께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조총련 잘 모르냐"고 물었고 장 최고위원은 "아니, 알고 있다"고 답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이 윤미향 의원의 행사 참석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자 김병민 최고위원은 "계속 답변을 회피하는 것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 의원이 조총련 행사에 참여한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하겠다"고 했다.

    조총련은 북한을 조국으로 여기는 단체이며, 한국 대법원에서 '반국가단체' 확정판결을 받았다. 윤미향 의원이 참석해 논란이 된 관동(關東·간토)대지진 100주년 행사에는 지난 2020년 김정은에게 북한 최고 등급인 '노력 영웅' 칭호를 받은 허종만 의장 조총련 등이 참석했다. 고덕 조총련 도쿄본부 위원장은 대한민국 정부를 '남조선 괴뢰도당'이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에 따라 북한 주민과 접촉하려면 사전에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조총련은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해 북한 주민으로 간주되는 국외단체'에 해당한다. 이를 위반하면 '미신고 접촉'으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윤미향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반국가단체 확정판결을 받은 조총련이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논란이 일고 있음에도 민주당 내부에서 "조총련은 약간 친북 단체"라고 옹호성 발언이 나온 것이다.

    김영호 통일부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윤미향 의원이 조총련 구성원을 만나기 전에 사전 접촉신고를 해야 하는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한 게 맞느냐'는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윤 의원은 사전 접촉신고를 한 바 없다. 현행법 위반"이라며 "윤 의원이 색깔론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법에는 색깔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박진 외교부장관도 "조총련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다. 또 북한의 주일 대표부 성격을 갖고 있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현직 국회의원이 조총련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총련은 지난 시절 재일교포 북송 공작 등 수없이 많은 대남공작에 동원된 조선노동당의 하부조직인 반국가단체"라며 "윤미향 의원은 세상이 다 아는 이런 사실을 모른척하며 시민단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쯤 되면 윤 의원의 조국은 과연 어디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