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사형제 폐지 전제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 주장김명수가 임명한 김상환 처장… 원세훈 실형, 주진우·김어준 무죄
  • ▲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과 관련해 대법원이 반대 견해를 밝혔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은 사형제의 대안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의견이다.

    31일 조정훈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법원행정처(처장 김상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사형제 폐지를 전제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조정훈의원실에 제출했다.

    법원행정처는 두 제도를 병존하는 것과 관련 "사형 못지 않게 위헌 논란이 있는 중한 형벌을 추가로 도입하는 것으로, 광범위한 의견수렴 및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도입하더라도 범죄의 종류를 한정하고, 선고 요건을 강화하며, 양형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의 위헌성을 문제 삼기도 했다. 사형과 비교하면 생명을 유지한다는 점에서는 인도적이지만 그 위헌성이 사형 못지않다는 주장이다.

    법원행정처는 "수형자와 공동체의 연대성을 영원히 단절시킴으로써 수형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며 "형벌의 목적인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고려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형벌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은 측면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는 또 "죽음의 시기만을 변형시킨다는 의미 외에 형사정책적인 의미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국가가 부담하는 형 집행 비용의 증가와 함께 수형자에게는 사형보다 더 큰 정신적 고통을 안길 뿐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언급했다. "절대적 종신형을 선고받은 수형자는 교도소 내에서 교정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며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도모하는 현행 교정직무 수행을 어렵게 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원세훈 실형, 주진우·김어준 무죄, 조희연 구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연수원 20기)은 2021년 5월 문재인정권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 임명됐다.

    김 처장은 영장전담 부장판사 시절이던 2011년 이국철 SLS그룹 회장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대상으로 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사촌인 김재홍 씨를 대상으로도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였던 2015년에는 국가정보원 선거개입사건 항소심을 맡아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반면, 18대 대선을 앞두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아들 지만 씨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씨와 김어준 씨의 항소심에서는 언론의 자유를 인정한다며 주씨와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2심 재판의 경우 당선무효 위기에 처했던 조 교육감에게 벌금 25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내리면서 사실상 구제해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