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특별법, 특조위 구성 및 배상·보상 내용 담겨안조위 이어 행안위 전체회의도 與 불참 속 단독 표결 강행국민의힘 "재의요구권을 유도해 비난 프레임 씌우려는 것"
  • ▲ 행정안전위원회 이만희 여당 간사와 강병원 야당 간사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김교흥 행안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행정안전위원회 이만희 여당 간사와 강병원 야당 간사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김교흥 행안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참사특별법)이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단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전체회의 일정을 합의하지 않은 데다 특별법에 포함된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편파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고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해 "오늘 회의 자체가 여야 간사 간, 위원장 간 합의에 의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태원참사특별법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 안건조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많이 고쳤다고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처음 의도된 내용이 그대로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결국 이 특별법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유도해 일방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비난 프레임을 씌우고 이태원참사마저 외면한다는 식으로 정부와 여당에 비정한 프레임을 씌워 정략적으로 총선용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략적 목적만 가진 민주당의 이태원특별법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후 국민의힘 소속 행안위원들은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이에 송재호·강병원·이해식·오영환 민주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만 표결에 참여했다.

    이날 통과된 이태원특별법은 30일 행안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해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특별법에는 ▲피해 배상·보상 ▲특조위 구성 ▲수사가 필요할 경우 특별검사(특검)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가능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당초 남인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없던 조항들도 다수 포함됐다.

    특조위는 특별법에 따라 국회의장 추천 1명, 여야 추천 각각 4명, 유가족단체 추천 2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도록 했는데, 국민의힘은 사실상 여당 대 야당이 '4 대 7'이라며 중립성을 우려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행안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 입법폭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오늘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은 끝내 이태원특별법을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하는 폭거를 자행했다"며 "사안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보다는 철저히 당리당략에 따른 이해득실을 저울질해 절대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이어 "이태원참사의 원인과 진상은 이미 이뤄졌고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법적 절차 또한 엄중히 진행 중"이라며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리스크에 휩싸인 민주당에게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 여러분을 선동시킬 새로운 국면전환 카드가 필요하다. 이태원특별법은 민주당에게 비장의 와일드카드"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그러면서 "민주당의 반의회적 입법폭주에 결코 굴하지 않겠다"며 "책임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정부의 피해자지원단 운영을 통해 실질적으로 유가족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고 정부와의 긴밀한 정책공조를 통한 재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태원특별법은 지난 6월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180일 이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0일 이내 논의 후 본회의에서 60일 안에 상정해 표결을 거쳐야 한다.

    이태원특별법이 이날 행안위를 통과함에 따라 법사위에서 최장 90일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