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곤, 과거 "한나라당이 노무현 탄핵하고 싶으면 불법 자금 의원들 사퇴"검찰, 500만원 구형했으나 법원이 이례적으로 뒤집고 의원직 상실형 선고"노무현 지지자로, 한나라당 싫어하는 정치적 견해 그대로 쏟아낸 판결"
  • ▲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이종현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이종현 기자
    국민의힘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를 두고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일 정도라고 평가했다.

    해당 판사가 과거 노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정당을 비판한 바 있어 이번 판결에 정치적 견해가 반영됐을 거라는 지적이다.

    판사 출신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판결은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멋대로 쓰는 정치의 장이 아니다"라며 "정진석 의원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판사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병곤 판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 등 야권 인사들을 팔로우하고, 박 판사를 역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팔로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지난 10일 정 의원에게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17년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유족에게 고소당했다.

    검찰은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은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결심공판에서도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으나, 법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선고가 그대로 확정되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내려놔야 한다.

    이례적인 판결을 두고 박병곤 판사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박 판사는 지난 2003년 10월 작성한 글에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은 어떤 당인가. 국민 세금 횡령해 선거자금으로 쓴 당"이라며 "만일 그들(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고 싶으면 불법 자금으로 국회의원을 해 처먹은 대다수의 의원들이 먼저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적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박 판사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쓴 것으로 보이는 글에는 한나라당에 대한 적개심과 경멸로 가득 차 있다"며 "'노사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판사는 이 사건 선고를 앞두고, 거의 모든 법조인이 등록된 법조인 대관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삭제해달라고 법조인 대관을 관리하는 곳에 요청했다고 한다"며 "매우 이례적이고, 뭔가를 대비한 냄새가 난다"고 의심했다.

    그러면서 "이번 징역 6월의 판결은, 결론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판사로서가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자로서, 또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을 싫어하는 정치적 견해를 그대로 쏟아낸, 공사를 구분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전 원내대변인은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자로서 중립적인 판결을 내리기 어려웠다면, 박 판사 스스로 재판을 회피했어야 한다"며 헌법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일상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해 내는 것이 판사의 역할이고, 이를 통해 사법부의 신뢰를 쌓을 수 있다"며 "정치적 성향을 배제한, 상급심의 균형 잡힌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