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 비난 가능성 적지 않아"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사회봉사 160시간 명령도
  •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소현씨 ⓒ연합뉴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소현씨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소현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황인성)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위반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배우자라는 중요성과 대중으로부터 초미의 관심을 받고 있던 큰 사안, 선거 파급효과가 충분히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배씨는 2021년 8월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김씨가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김씨를 제외한 경기도청 공무원 등 총 6명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는 지난해 1월 당시 대통령후보였던 이 대표의 배우자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및 불법 의전 의혹이 제기되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고 공직선거법상 허위 발언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다"며 배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배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경기도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김씨를 위해 도청 법인카드로 음식값 등을 결제하고, 김씨를 위해 약을 대리 처방받은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고 있다. 이 혐의와 관련해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