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까지 국회 비회기…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영장심사 직행체포동의안 부결 2달 만에 재청구… 보강수사로 혐의 구체화
  • ▲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6월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 투표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6월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 투표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해 각각 정당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당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 당시 송 후보 캠프 관계자에게 100만원을 전달하고, 지역본부장 제공 목적의 현금 1000만원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으로부터 현금 300만원이 든 돈 봉투 1개를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윤 의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원이 몇 명인지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수수자를 특정하고 있다. 이후 보강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두 의원의 혐의를 구체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24일 두 의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6월12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법원의 심문 없이 기각됐다.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경우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될 수 없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8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오는 16일까지 국회 회기가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두 의원은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바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