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학생인권조례 개정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조희연 "인권조례 시행 후 교권 침해 증가하지 않아"
  •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교권 추락' 원인으로 꼽히는 '학생인권조례' 개정 필요성 취지에 공감했다.

    이 장관은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교권 회복을 위해 기존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 장관은 "이번에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담은 법안이 지난 연말 통과됐다. 이것을 구체화하는 고시안을 8월 말까지 만들게 되어 있다"며 "학생들의 지나친 인권을 강조하는 부분을 같이할 수 있도록 고시안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교육 과정에서 학생의 존엄과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각 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경기·광주·전북·충남·제주 등에서 시행 중이다. 2010년 10월 김상곤 경기교육감 재임 당시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됐다. 지역마다 세부 내용은 다르지만, 반성문·야간자율학습 강요와 두발·복장규제, 체벌 금지 등 학생의 기본적 인권 침해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근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과 초등학교 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하는 일들이 발생하면서 학생인권조례 개정문제가 정치권의 이슈로 부상했다.   

    김병욱 의원은 "교사 절대다수가 학생인권조례로 교권이 추락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가 학부모 갑질 민원 조례로 변질됐다는 자조까지 나오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야당은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추락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학생인권과 교권은 반비례하는 관계가 아니다"라며 "교사들이 교권 침해를 당했다고 말하는 것은 심각한 제도적인, 구조적인 모순이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은 "인권조례를 시행 중인 지역에서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교권 침해가 더 많이 발생하는지를 봐야 한다"며 "제가 확인한 데이터에 따르면 (교권 침해와 학생인권조례 사이의) 인과관계나 상관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진보 성향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역시 "교권 침해에 학생 인권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느냐고 묻는다면 조금 실증적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며 "현재로서는 경기도의 경우를 빼놓고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이후 교권 침해가 감소했으면 감소했지, 증가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4일 학생인권조례를 겨냥해 "당·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26일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통해 교권 회복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등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