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위,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 '무기명→ 기명' 제안이재명 "책임정치 측면에서 기명투표 전환 필요" 긍정이원욱 "이재명 체포안 누가 찬성했는지 보겠다는 것"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종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종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을 무기명에서 기명으로 바꿔야 한다는 제안과 관련해 긍정적 견해를 밝히자 비명(비이재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반역자'를 솎아내려는 것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25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명으로 하자는 주장에 "지금 당내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수가 있다"며 반대의 뜻을 내비쳤다.

    조 의원은 "기명투표를 했을 경우에는 누가 찬성했고 누가 반대했는지 이게 다 나오는데, 그러면 체포동의안 투표에 동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수박(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으로 비명계를 지칭하는 은어)'이라고 하면서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낙천운동 같은 것이 벌어지고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때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의 이름이 공개되면 극단적 지지층의 공격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실제로 이 대표의 극단 지지층인 '개딸(개혁의딸)'들은 지난 2월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때 30여표의 반란표가 나오자 이탈표 추정 의원들을 향해 '문자폭탄' 등의 공격을 가했다.

    비명계인 이원욱 의원도 '체포동의안 기명투표'에 반대했다. 이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엉뚱하게 '불체포특권 기명투표'라는 혁신과는 관련 없는 제안이 나왔다"며 "기다렸다는 듯 이재명 대표 역시 '기명투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책임정치라는 측면에서 본다며 화답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한마디로 이재명 대표 불체포특권이 들어올 때 누가 찬성했고 반대했는지 알겠다는 것"이라며 "동료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이름을 밝히라는 선동"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혁신위가 "우려했던 대로 '성역 지키기 위원회'로 가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 지키기에 더 몰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표결정보 공개는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국회의원의 책임을 무겁게 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돼야 하는 정보"라며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무기명에서 기명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의 혁신안을 발표했다.

    국회법 제112조에 따르면, '대통령으로부터 환부(還付)된 법률안'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안건' '국회에서 실시한 각종 선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 등을 무기명투표로 진행한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인사에 관한 안건'에 해당해 무기명으로 투표한다.

    이 대표는 지난 24일 당 최고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혁신위의 제안과 관련 "입법사안인데 저는 조기에 기명투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책임정치라는 측면에서 투표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쌍방울그룹 대북송금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8월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8월 임시국회 회기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