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불복' 한상혁에 법원의 연이은 기각 판단'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혐의' 재판은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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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을 받는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 효력을 유지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1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김대웅 김상철 배상원)는 면직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1심 결정에 한 전 위원장 측이 낸 항고를 기각헸다.앞서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경섭)는 지난 5월2일 한 전 위원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 직권 남용,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구체적으로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월11일 TV조선에 비판적인 시민단체 인사를 선임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단체는 편향성을 이유로 이미 재승인 심사위원 추천 단체 선정 단계에서 제외된 상태였다.또 평가점수 누설과 점수 조작을 수차례에 걸쳐 보고받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승인하고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지시한 혐의, 이와 관련한 허위 내용의 보도 설명자료를 작성한 혐의 등도 있다.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5월30일 한 전 위원장이 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며 면직안을 재가했고, 한 전 위원장도 이에 맞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강동혁)은 6월23일 한 전 위원장이 계속 직무를 수행할 경우 방통위를 향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