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불복' 한상혁에 법원의 연이은 기각 판단'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혐의' 재판은 진행 중
  • ▲ TV조선 재승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입장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TV조선 재승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입장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을 받는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 효력을 유지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1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김대웅 김상철 배상원)는 면직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1심 결정에 한 전 위원장 측이 낸 항고를 기각헸다.

    앞서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경섭)는 지난 5월2일 한 전 위원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 직권 남용,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구체적으로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월11일 TV조선에 비판적인 시민단체 인사를 선임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단체는 편향성을 이유로 이미 재승인 심사위원 추천 단체 선정 단계에서 제외된 상태였다. 

    또 평가점수 누설과 점수 조작을 수차례에 걸쳐 보고받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승인하고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지시한 혐의, 이와 관련한 허위 내용의 보도 설명자료를 작성한 혐의 등도 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5월30일 한 전 위원장이 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며 면직안을 재가했고, 한 전 위원장도 이에 맞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강동혁)은 6월23일 한 전 위원장이 계속 직무를 수행할 경우 방통위를 향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