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보다 낮은 자세로 진솔한 소명을 하겠다"막상 법정에선 "알지 못했다" 혐의 부인 입장 고수
  •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관련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관련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자녀들의 학위 포기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기존 혐의를 부인하는 견해는 고수했다.

    17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김우수·김진하·이인수)는 조 전 장관의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 재판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에 앞서 조 전 장관은 "자식들이 많은 고민 끝에 문제 된 서류와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했다"며 "아비로서 가슴이 아팠지만 원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경심 교수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후 당사자와 가족들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다"고 소개한 조 전 장관은 "항소심 출석을 하는 기회에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특히 "저의 미래에 대해 근거 없는 상상과 추측으로 소설을 쓰는 분들이 많다"며 "저는 만신창이 가족을 챙기며 과거와 현재를 성찰 또 성찰 중"이라고 언급했다.

    조 전 장관은 그러면서 "이번 항소심에서 보다 낮은 자세로 진솔한 소명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달랐다. 조 전 장관 측은 입시비리를 "알지 못했다"는 기존 견해를 고수하며 1심과 같이 혐의를 부인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생업에 종사하고 사회에서 활동하던 조 전 장관이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더욱이 조민 씨는 대학 시절 자취를 해 조 전 장관과 한 집에 살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자녀 입시비리 및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은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조민 씨의 입시비리 공범 혐의는 다음달 말 만료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의 공소사실과 관련한 견해에 따라 조민 씨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