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자법' 개정 법률 18일 시행… 1만여명 혜택 예상
  • ▲ 서울의 한 지하철역 개찰구에서 승차하는 모습. ⓒ서성진 기자
    ▲ 서울의 한 지하철역 개찰구에서 승차하는 모습. ⓒ서성진 기자
    국가유공자와 달리 복지혜택이 제한됐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대상자도 수송시설 및 고궁 이용지원, 양로·양육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7일 국가보훈부(장관 박민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자법)' 개정 법률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보훈보상대상자' 및 '지원대상자' 등 1만611명이다.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 중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군인·경찰·소방·공무원'이다.

    지원대상자는 '군인, 경찰, 소방관 등으로서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국가유공자에 준해 지원하는 대상자'를 말한다.

    이들은 지하철을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고, 고속열차(KTX·SRT)는 연 6회 무임, 7회차부터 50% 할인을 받는 등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수송시설 이용시 혜택이 가능하다.

    지하철 무임 이용은 역 창구 또는 역무원 호출버튼을 이용해 역무원이 신분증(보훈보상대상자증·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을 확인 후 우대권을 교부 받아 이용할 수 있고 교통복지카드 발급 등을 통한 이용지원은 현재 시스템 개발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이들의 배우자, 선순위 유족은 국가보훈부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제시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이나 국공립 박물관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보훈보상대상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고령자와 미성년 자녀(미성년 제매 포함)도 신청 및 심사를 통해 수원 보훈원에 입소해 양로지원(노후생활 보장)과 양육지원(의식주 제공,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자 본인이나 선순위 유족이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민영주택 우선공급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할 수 있고 대부지원 여부, 무주택기간, 생활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합리적인 복지제도를 통한 합당한 지원은 이분들의 생활안정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보훈 관계법령의 지속적인 정비로 보훈가족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