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2년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조사 결과… 3년간 28억 부적절하게 쓰여행사 참석하지도 않았는데 인건비 지급… 본인이 대표로 있는 사업체에 용역비지급규정 초과해서 회의비 주고… 콘텐츠진흥원은 확인도 없이 정산보고 승인
  • ▲ 2021 부산국제영화제(BIFF) 개막을 앞둔 지난 2021년 10월 6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 야외 상영관에서 자원봉사자가 좌석에 거리두기를 표시하는 영화 포스터를 부착하고 있다. ⓒ뉴데일리DB
    ▲ 2021 부산국제영화제(BIFF) 개막을 앞둔 지난 2021년 10월 6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 야외 상영관에서 자원봉사자가 좌석에 거리두기를 표시하는 영화 포스터를 부착하고 있다. ⓒ뉴데일리DB
    제27회 부산국제영화제 개최를 명목으로 A단체는 국고보조금 12억8000만원을 지원 받았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결과 A단체는 보조금 약정상 국제영화제 기간에 사무국장 등 임원급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없었음에도 행사 기간에 사무국장에게 인건비로 수백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문체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금 반환 등 제재 방안 마련을 통보했다.

    문체부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국고보조금 투명성 강화 차원의 일환으로 최근 3년(2020~22)간 974개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원한 3978개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 받은 '2020~22년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3년간 28억45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됐다.

    문체부 보조금은 문체부 소관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가 1차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한 뒤 이를 다시 민간단체 및 개인 등에게 재교부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감사 결과 민간단체들은 갖가지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했다. 가장 많은 부정사용 유형으로는 보조금 목적 외 사용이었다. 대부분 관련 행사 미참석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원사업 내용과 다른 사업에 집행하는 경우였다.

    약정과 다르게 473만5850원의 인건비를 임원진에게 지급한 A사 외에도 실감형 콘텐츠 창작자 양성사업의 간접보조사업자인 B사 역시 지급 용도와 다르게 국고보조금을 사용했다.

    B사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인력을 대상으로 한 사례비(전문가 활용비, 강사료 등) 또는 인건비를 지급했다. 또 사업 내용과 관계없는 소프트웨어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실제 과업 수행 여부가 불분명한 원고 작성 용역비 지급 등 총 1억6520만1819원의 국고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했다.

    보조사업단체의 임직원이 운영하는 단체와 부적정 거래 사례도 적발됐다.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따르면, 보조사업자의 임직원 등이 운영하는 단체 및 업체와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주관부서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가능하지만, 주관부서 승인 없이 거래를 이어온 것이다.

    보조사업자 C사는 '세계한국어한마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D사에 '학술대회 분과 운영'을 위탁하고 용역사업비 700만원을 지급했다. 문제는 C사와 D사의 대표자가 같다는 것이다. 

    보조금 집행 기준을 초과해 지급한 경우도 있었다. E사는 '박물관·미술관 진흥 지원'과 '인간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지원'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내부 강사비 지급 규정과 회의비 지급 기준을 초과해 1450만원을 집행했다.

    F사는 '2021 인공지능 연계 콘텐츠 창의인재 양성사업'을 추진하며 전문가 활용비를 '활동시간×단가(7만3000원)'로 지급하기로 편성했지만, 실제로는 활동시간과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출증빙서류와 활동보고서상 활동시간을 면밀하게 확인하지 않고 정산보고를 승인했다. 이에 F사는 사업비 산정 기준에 맞지 않는 인건비 1474만6000원을 지급했다.

    이 외에도 문체부는 ▲집행 기준 초과 지급 6건 ▲사업 내용 임의변경 및 집행 2건 ▲회계처리 부적정 4건 ▲계약업무 절차 미준수 4건 ▲집행잔액 및 수익금 미반납 3건 ▲기타 3건 등 총 34건의 부정 사례를 확인했다.

    그러나 문체부는 부적정 사용 28억4500만원 중 환수·반납이 필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2억3925만원 상당의 보조금(18건)에만 환수 및 반납을 통보했다.

    나머지 사례와 관련해서는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주의' 조치와 보조금 집행업무를 개선하도록 '통보'하는 데 그쳤다.

    이와 관련, 김승수 의원은 "문재인정부에서 민간단체 보조금 부정사용을 그대로 방치한 결과, 국민 혈세 수십억원이 줄줄 새고 있는 현실"이라며 "윤석열정부에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 혈세가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미비점을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