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사위원들, 국회의장·과방위원장 상대 권한쟁의심판
  • ▲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서성진 기자
    ▲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서성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가 정당했는지 따지는 헌법재판이 13일 열렸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국회의장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의 주장 요지를 들었다.

    청구인 국민의힘 측과 피청구인 과방위원장 측, 국회의장 측 의견을 순서대로 경청한 헌재는 양측에 직접 몇 가지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특히 김기영 재판관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간 문답이 눈길을 끌었다.

    김 재판관은 질문에 앞서 "이 권한쟁의 사건은 특이한 구조"라며 "과방위원들이 과방위원장을 상대로 심의표결권 등 침해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법사위원들이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재판관은 그러면서 "이 사건의 경우 본회의 부의의 건 가결 선포는 종결행위다. 선행 행위를 판단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청구인 측 의견을 물었다. 후행 행위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아직 종결되지 않았을 때에만 선행 행위를 판단할 실익이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다.

    전 의원은 "외람된 말이지만, 부의의 건 가결이 종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며 "표결이 된 이후에 종결이 되는 것. 그 전까지는 절차상 하자 여부를 충분히 따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선행 행위가 무효니까 후행에 해당하는 가결 선포 행위 등도 무효"라고 강조한 전 의원은 "과방위원장의 행위가 종결됐으니 다툴 것이 없다는 헌재의 판단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헌재가 빠른 결정을 해주지 않아 선행 행위에 대한 판단 실익이 없어진 측면도 있다"고 각을 세웠다.

    전 의원은 이어 "이 사건 청구는 방송3법 직회부 직후에 이뤄졌다"며 "헌재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사이에 본회의 부의 의결이 됐기 때문에 매우 안타깝다"고도 언급했다.

    김 재판관은 "법사위에 과방위의 절차적 하자에 대해 심사할 권한이 있는지" 묻기도 했다.

    이에 전 의원은 "절차적 하자라기보다는 충분한 심사가 없었다"며 "당연히 과방위가 (충분한 심사를) 못했다면 법사위에서라도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청구인 측 법률대리인으로 전 의원과 함께 출석한 황정근 변호사는 "법사위에서 타 상임위의 심사 절차를 다룬 역사는 없었다"면서도 "다만 방송3법이 과방위에서 너무나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심사된 부분이 있으니, 법사위 고유 권한인 체계·자구심사권에 따라 재논의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황 변호사는 이어 "다수당이 이런 식으로 법사위 기능을 패싱 하면 결국 법의 미비점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 헌법재판에 이르게 된다"며 "그것을 막는 장치가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이라고 주장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지난 3월21일 국회 과방위에서 본회의 부의(직회부) 요구안을 사실상 단독 의결했다.

    국회법 제86조 3항은 법안이 법사위에 이유 없이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 법률안이 '이유 없이' 계류되지 않았다며 지난 4월14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이후 개정안은 지난 4월27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부의 안건을 두고 투표에 나선 177명 의원 중 174명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토론을 마친 후 모두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