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사적유용 등 혐의 재판 진행檢 "회계처리 중 누락 있었나"… 증인 "소액 현물이 누락되기도 했다"
  • ▲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사적유용 등 혐의 재판에서 정의연 전신인 정의기억재단 내부회계감사 당시 '현금 사용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카드 사용을 권장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5일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윤 의원의 항소심 4차 공판을 열고 정의기억재단 비상근 감사로 근무한 이모씨를 증인으로 불렀다.

    정의기억재단은 일본군 위안부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2018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과 통합해 정의연이 됐다.

    검찰은 이씨가 작성한 2016년 정의기억재단 내부회계감사결과 요약서를 증거로 제시했다. 해당 요약서 하단에는 '현금 사용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카드 사용을 권장한다'는 권고사항이 적혔다.

    검사는 이씨에게 이같은 권고사항을 기재한 이유를 물었다. 이씨는 "현금 지출이 많아지면 (보조금을) 유용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가능한 카드를 쓰라고 권장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검사는 "회계처리 과정에서 누락된 게 있었느냐"고 물었고, 이씨는 "소액의 현물이 누락되기도 했다"고 했다.

    해당 요약서는 앞서 이 사건 1심 재판 과정에서도 검찰이 제시한 증거로 등장한 바 있다. 정의연 구성원 일부가 사업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선 지출 후 보전'이 용이한 현금 지출 방식을 주로 사용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이어 검찰이 정의연의 또 다른 전신인 정대협의 정산보고서 등을 제시했지만, 이씨는 "직접 작성한 문건이 아니라 답하기 곤란하다"고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