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측 기자회견 논란… "검찰이 내민 유동규 진술, 신빙성 없다"검찰 "정진상 측, 법정 밖 기자회견으로 여론재판 유도… 자제해야"재판부 "기자들이 재판 내용 다 보고 있으니 회견 필요 없을 것 같다"
  • ▲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서성진 기자
    ▲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서성진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의 법정 밖 기자회견과 관련해 재판부가 자제를 촉구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의 첫 공판을 열었다. 지난달 법원은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이 사건을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했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 등 검찰이 제시한 증거 등에 따른 법정 내 심리를 충분히 거쳤음에도 정 전 실장 측이 법정 밖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여론재판'을 유도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은 객관적 물증에 부합한다"며 "법정 외에서 신빙성을 다투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이어 "정 전 실장에게 유리한 내용만 발췌해 말하는 것은 거짓된 방법으로 여론층을 결집해 재판부를 압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언론과 검찰의 관계는 이보다 더하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검사가 (변호인 측) 기자회견에 대해 재판부에 말하는 것은 암묵적으로 이뤄졌던 양해를 훨씬 벗어나는 일"이라며 "언론과 검찰의 관계를 이야기하자면 끝도 없다"고 주장했다.

    중재에 나선 재판부는 "기자들이 와서 재판 내용을 다 보고 있으니 추가적인 기자회견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충분한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드릴 테니 법정에서 변론해 달라"며 "기자회견을 못 하게 할 수는 없지만,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논란의 소지가 있을 내용은 삼가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정 전 실장 측은 지난 6월16일 법원 밖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핵심 증거로 제출한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정 전 실장의 사건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 개발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공동 피고인이기도 하다.

    이에 정 전 실장 측은 이 대표를 만날 수 있게 보석 조건을 완화해 달라는 취지로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동 피고인인 이 대표와 접촉마저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방어권 제한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양측 변호인들끼리 협의하면 된다"며 현재 보석 조건을 유지하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당사자들끼리의 만남이 필요할 경우 재판부에 미리 허가 받으면 된다는 것이 재판부의 견해다.

    지난 4월21일 보석이 인용된 정 전 실장은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의 사건 관계자 접촉 여부 등 보석 지정 조건 준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세세한 부분까지 보호관찰소가 확인할 수 없다면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