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고의적 열차 운행 방해 등 108건 달해출입문 개폐 방해하거나 운전실 난입, 재물손괴도서울교통공사 "엄정 대응으로 시민 안전 확보할 것"
  • ▲ 2호선 지하철 취객이 출입문에 발을 끼우며 개폐를 방해하고 있다. ⓒ서울시
    ▲ 2호선 지하철 취객이 출입문에 발을 끼우며 개폐를 방해하고 있다. ⓒ서울시
    닫히는 출입문에 발을 끼워 개폐를 방해하거나, 열차 운전실 내부를 무단으로 침입한 경우 거액을 물어야 할 수도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안전 운행을 방해하거나, 시설물을 파손한 승객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서울지하철 1~8호선에서 승객으로 인해 발생한 열차 운행 방해, 시설물 파손, 승강기 고장 등은 모두 108건에 달한다.

    이에 공사는 열차 운행 방해 행위와 고의적인 시설물 파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고, 형사고소·과태료 부과 등 강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작은 사고 하나가 하루 700만명 이상 이용하는 열차 운행에 큰 지장을 주거나,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난달 23일 2호선 내선 열차에서 30대 취객이 닫히는 출입문에 발을 6회에 걸쳐 끼우며 개폐를 방해했다. 이로 인해 열차 운행이 약 3분가량 지연됐다. 승무원의 안내방송에도 취객의 행위는 멈추지 않았으며, 오히려 불만을 품고 운전실로 난입했다. 결국 운전 중이던 기관사가 몸으로 막았고, 타 승객의 도움을 받아 취객을 운전실에서 내보낼 수 있었다.

    공사는 해당 승객을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현재까지 위반한 사항만으로도 2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철도종사자에 대한 폭언·폭행 여부가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7월에는 에스컬레이터 정비에 불만을 가진 60대 승객이 정비 중인 에스컬레이터 상부에 위치한 안전 펜스를 하부로 내던지는 사건이 있었다. 해당 승객의 행위가 재물손괴에 해당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해 11월에는 한 승객이 7호선 노원역 인근 마트에서 가져온 쇼핑카트를 끌고 지하철 이용을 시도하다가 카트 앞바퀴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에 끼면서 스파크가 튀는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약 15분간 해당 열차와 뒤따라오던 후속 열차들의 운행이 지연됐다.

    공사는 형법 제186조(기차 등 교통방해죄) 등을 근거로 해당 승객을 경찰에 고소했다. 교통방해죄가 인정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김석호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안전한 지하철 환경을 위해 안전 수칙을 지키며 지하철을 이용해 주길 바란다"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시설물 파손 및 열차 운행방해에 대해서는 고의 여부를 떠나 법적 범위 내에서 엄정하게 대응해 시민 전체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