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박영수 뒷배 과시하기 위해 일부러 빌려""성남도공에 사업협약 체결 보증금으로 납부"
  •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왼쪽)와 박영수 전 특별검사 ⓒ뉴데일리DB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왼쪽)와 박영수 전 특별검사 ⓒ뉴데일리DB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박 전 특검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 사업협약 체결 보증금 5억원을 빌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김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 전 특검이 사업에 관여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5억원을 (박 전 특검으로부터)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당시 김씨는 박 전 특검이 화천대유의 뒤를 봐준다는 식으로 주변에 과시하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박 전 특검의 체면을 위해 일부러 5억원을 빌려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사업협약 체결 보증금을 납부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씨가 박 전 특검으로부터 빌린 5억원을 사업협약 체결 보증금으로 납부해 자신들과 한배를 타게 만들고, 사업을 성공시켜 수익을 배분받으면 50억원을 지급하려 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2014년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이 참여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그 대가로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200억원 상당의 금품을 약정받은 혐의를 받는다.

    박 전 특검은 또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받은 혐의, 김씨로부터 50억원 상당의 이익을 약속받은 혐의도 있다.

    박 전 특검에 대한 영장심사는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수사에 대비해 휴대전화를 파손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내용을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